재개발조합 설립관련 국공유지의 명시적 동의 여부와 동의 간주
재개발조합 설립관련 국공유지의 명시적 동의 여부와 동의 간주
  •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 승인 2020.07.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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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A정비사업조합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여러 필지의 국·공유지 관리청은 조합설립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위와 같은 경우 국·공유지의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방법 및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대법원2014).

1. 도시정비법령의 규정

도시정비법 제36조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으로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의 기준에 관해 규정하면서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제1항제2호나목)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여러 필지의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소관 관리청이 다른 경우에 관한 특별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ㆍ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관리청별’로 각각 1명으로 산정해야 한다.

2.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는 서면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

도시정비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방법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서면동의에 의하도록 하고, 나아가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해당함에도, 도시정비법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동의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정비법 규정 등에 의하여 정비사업과 관련한 여러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특수한 공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비롯한 정비사업의 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명시적 동의가 없는 경우 조합설립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1)권한 보장 및 지원·협조의무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조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국ㆍ공유지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해 제97조 내지 제101조 등과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그 처분 용도를 제한하는 등 사업시행자가 국ㆍ공유지를 활용해 정비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시행계획에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때에는 재산관리청의 사전협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2)조합설립 동의 간주

이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공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음과 아울러 공공복리 실현을 위하여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추진에 협조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정비구역 내에 국ㆍ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으로부터 관할관청의 구체적인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협의 절차 등을 통해 정비사업 자체나 해당 정비사업조합에 의한 사업추진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했다면,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관청의 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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