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총회에서의 의결방법 변경의 위법성
조합원 총회에서의 의결방법 변경의 위법성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0.07.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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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조합의 정관에는 설계자 선정과 관련해 시공자 선정에 관한 정관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정관규정에서는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조합은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총회에서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한 기존 정관규정에 따르면 실제 설계자 선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기존 정관규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설계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면서 기존 설계자 선정의 의결방법을 정한 정관규정을 “전체 조합원 1/10이 직접 참석한 총회에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했고, 이와 함께 위 변경된 의결방법을 전제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조합원 총회에서 정관변경 및 설계자 선정에 대한 각 의결을 거쳤다. 

이후 A조합은 위와 같은 정관변경에 대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정관변경인가를 받았다. 위와 같은 A조합의 설계자 선정은 유효한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장·군수 등의 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해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7.7.24.자 2006마635 결정 등 참조), 시장·군수 등이 변경된 정관을 인가하더라도 정관변경의 효력이 총회의 의결이 있었던 때로 소급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5호는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제137조 제6호는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식적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계자를 선정했더라도 그 총회의 결의에 부존재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계자의 선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0826 판결 등 참조).

위 사례에서 설계자를 선정하는 조합원 총회 당시 A조합은 기존 설계자 선정의 의결방법을 정한 정관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의 안건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쳤으나, 이러한 정관변경의 내용에 대해 아직까지 시장 등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므로 정관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조합이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하여는 변경 전의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변경된 정관내용에 따라 조합원 1/10만이 참석한 총회에서 설계자를 선정했다면 이러한 설계자 선정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또한 설계자 선정 이후에 변경된 정관에 대해 시장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무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설계자 선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설계자 선정을 임의로 추진한 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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