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1·2·4주구 재건축, 조합장 해임 무산
반포1·2·4주구 재건축, 조합장 해임 무산
오는 9월 임기 만료...선관위 구성 두고 잡음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7.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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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재건축 최대어로 손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사업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조합장 해임총회가 무산된 이후에도 조합 집행부와 비대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 측은 지난 21일 오후 5시 엘루체 컨벤션웨딩홀 4층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이사 6, 감사 3명 등 집행부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성원 부족으로 인해 총회 개최가 무산됐다. 재적조합원 2293명 중 과반수인 1147명 이상이 참석하지 않아 성원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는 160명이 참가했다.

조합장 해임 총회가 무산되자 이후 조합은 분열을 멈추고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합은 오는 84기 집행부 구성을 위한 총회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두고 또다시 비대위와 마찰이 생겼다. 이에 서초구청까지 직접 조합의 선관위 구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25일 서초구청은 조합에 오는 26일 이사회를 통해 4기 집행부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예정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비대위 측에서 서초구청이 직접 선관위 구성을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지난 3286명의 서명을 받아 서초구청에 선관위 구성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21499명의 서명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와함께 24일부터는 서초구청과 서울시에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및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는 대의원회에서 선관위를 5~9인 선임하지만, 정수 이상의 선관위원 후보자가 등록하려면 조합원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초구청은 “‘선관위원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법률 검토 후 구청의 개입을 결정할 예정으로 그동안 일정을 중단해달라고 조합에 통보한 것이라며 선관위 구성이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인 만큼 법률 검토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 37596부지에 지하4~지상35층 아파트 5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조합원 267명은 조합이 분양신청 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20181월 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조합이 패소했다. 비대위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과정에서 조합의 임무태만 및 소송 대응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조합 집행부가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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