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종합부동산세 최고 6%
7.10 부동산대책- 종합부동산세 최고 6%
취득세율 2주택자 8%ㆍ3주택이상 12% 부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7.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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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가 강화된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보완 대책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 단기보유 양도세는 70%까지 오른다. 취득세의 경우도 3주택자의 경우 12%를 내야한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구간별 과세표준을 1.26% 세율을 적용한다. 지금은 0.6~3.2%를 적용하고 있다.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한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단기 양도차익 환수를 위해 2년미만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1년미만 4070% 2년미만 기본세율60%로 인상한다. 2년이상은 변동이 없다.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 지금은 기본세율(6~42%)+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본세율6~42%)+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를 적용하게 된다.

취득세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크게 인상한다. 2주택자의 경우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의 경우 12%를 적용한다. 지금은 1~3주택 개인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 1~3%, 4주택이상의 경우 4%, 법인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 1~3%를 적용하고 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한다.

아울러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15천만원 이하는 100% 감면하고 15천만원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는 50% 감면키로 했다.

재산세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인상한다.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한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중저가주택의 재산세율은 인하할 방침이다. 인하 수준 등은 오는 10월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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