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안받은 상태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된 경우 조합원 지위
현금청산 안받은 상태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된 경우 조합원 지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 지위의 유지 여부 [법제처 2020. 6. 22.]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7.13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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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구 도시정비법(2006.12.28. 시행된 것) 46조 제2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되었고(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후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72조 제5항에 따라 재분양신청을 하도록 했으나 재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다.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2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7조 제1호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합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함으로써 조합과 조합원 간의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게 하여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렇다면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재개발사업의 결과인 주택 공급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볼 수밖에 없어 더 이상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할 이유가 없다.

조합원이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이상 청산절차의 종료 여부와는 상관없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도시정비법 제72조 제3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시정비법이 20172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29일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정비사업 규모가 변동되는 경우 이미 종료된 분양신청 결과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자 이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도시정비법이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재분양신청 절차를 신설한 것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 다시 조합가입에 동의할 것을 전제로 재개발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려는 것인바, 해당 규정에 따라 재분양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만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정비법 제72조제45항에 따른 재분양신청을 함으로써 비로소 조합원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는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안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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