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새시공자 선정에 제동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새시공자 선정에 제동
광신종합건설, 사업비 대여 중단하고 공사비 인상 요구
계약해지후 새시공자 선정 나서자 소송 제기하며 발목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7.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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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새로운 시공자 찾기에 나선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전 시공자와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전 시공자인 광신종합건설이 법원에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전주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오후 3시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강원옥)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었다. 지난달 10일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대림산업, 동부건설, 한양 등 3개사가 참여해 입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입찰을 불과 몇시간 앞둔 오전 11시 이전 시공자인 광신종합건설이 전주지방법원에 신청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이날 입찰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광신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시공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조합은 부득이하게 지난 523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사업비 미대여 등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광신종합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 해지안을 조합원 197명 중 129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했다.

선정 당시 광신종합건설은 조합에 무이자 사업비로 150억원을 대여해주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조합은 사업비 대여를 요청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광신종합건설이 올해 1월부터 사업비 대여를 일체 중단했다.

협력업체 용역비 지급 등을 위해 조합은 지난 4월까지 지속적으로 사업비 대여를 요청했으나, 광신종합건설은 응하지 않았다. 광신종합건설은 무이자사업비 150억원에 조합원 이주비용 99(가구당 5천만원)이 포함돼 있고, 기존 사업비 37억원이 대여된 상황이라 더 이상 대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조합과 광신종합건설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이주비는 조합원이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시공자는 연대보증과 그에 대한 금융비용만 부담하기로 돼 있어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공사비 협의 과정에서도 광신종합건설은 계약 당시 3.3332만원 보다 약 15.76%p 인상된 442만원을 요구했다. 조합은 이를 수용할 수 없어 전주시내 다른 재개발사업장 평균에 해당하는 공사비 420만원을 제안했지만 광신종합건설은 거부했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의 막대한 손실을 막고자 부득이하게 광신종합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 선정에 나섰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전주지방법원은 광신종합건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종광대2구역 재개발조합은 전주지방법원 공사도급계약 시공자 지위확인 청구에 대한 본안 판결 때까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전주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법원이 사업비 대여금에 조합원 이주비가 포함된다고 해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업비 대여금은 건설사가 직접 조달하는 자금을 원칙으로 하는데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대출받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상 정비사업에서 이주비 원금은 조합원이 기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건설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을 받기 때문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가 제안한 사업비 대여금은 자체 조달을 통해 건설사가 조합에게 직접 대여해주는 금액으로 조합원이 직접 금융기관에 주택담보대출로 받는 이주비를 포함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다만 조합에게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이주비 이자에 대한 금액을 조합에 대여해주는 구조이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조합이 적법하게 조합원 총회를 거쳐 압도적인 찬성으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지 여부에 관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조합에서는 대여금에 이주비 원금를 포함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는 입장이며,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전주 종광대2구역 조합 관계자는 이전 건설사가 사업추진비 대여를 미루며 일방적으로 시공비 인상을 요구해 전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다 시공사 선정마저 지연시키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짓밟고 있다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 동부건설도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입찰에 참여해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171번지 일원 31243에 지하 2~지상 157개동 아파트 526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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