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리3구역 재개발 비례율 100→107%로 ‘점프’
염리3구역 재개발 비례율 100→107%로 ‘점프’
사업성 개선과 아파트 고급화에 총력
내년 3월 입주 예정 ... 현 공정 70%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7.14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 마포구 염리3구역의 비례율이 종전 100.54%에서 107.02%로 약 6.5%p 크게 개선됐다.

지난 4일 염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채)은 구역 내 염산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관리처분변경계획안을 의결했다.

조합 측에 따르면 107% 비례율은 아파트 일반분양, 상가 책임분양 업체 선정, 임대아파트 매각 등을 통한 수입액 증가와 함께 아파트 고급화 등에 따른 지출액 증가 등을 감안해 산출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총수입액은 종전 9302억원에서 128억원으로 늘었고, 총지출 추산액은 종전 6727억원에서 7286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그 결과, 비례율은 종전 100.54%에서 107.02%로 약 6.5%p 증가했다.

염리3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507번지 일대 대지면적 63183.6에 용적률 251.79%를 적용해 지하 5~지상 7~27층 아파트 1694가구(임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염리3구역은 20064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이래 15년이 경과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조합설립은 2009, 최초 사업시행인가는 2014, 관리처분인가는 2015년 각각 득했다. 현재 공정률은 70%에 이르고 있다.

김종채 조합장은 깨끗한 조합, 최선을 다하는 조합, 조합원의 이익을 지키는 조합이 되겠다는 3가지 약속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라며 내년 3월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고, 공사 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 각종 의결사항 및 진행사항 추인 건 전용화 이사 연임 건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 도로 및 공원(소공원근린공원) 설계 변경 및 부대공사 추가에 따른 용역비 변경 결의 건 사업구역 인접지 주거세대 및 건물주, 영업권자 등 민원에 따른 협의 및 합의 권한 집행부 위임 결의 건 사업시행계획변경 및 인가신청 결의 건 시공자 도급계약서 변경 결의 건 자금운용계획(정비사업비 추산액) 변경 결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 결의 건 2020, 2021년 조합운영비 예산 승인 건 2020, 2021년 정비사업비 예산 승인 건 2020년도 정기총회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 예산 승인 건 등 12개 안건을 의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