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입법 전쟁 점화… 與 “규제 강화”, 野 “독주 견제”
부동산·세제 입법 전쟁 점화… 與 “규제 강화”, 野 “독주 견제”
막오른 21대 국회, 부동산관련법 발의 분주
  • 최진 기자
  • 승인 2020.07.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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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거대여당 추진력으로 정부정책 지원사격 올인”
야 “전문성 결집해 정부·여당 독주 방어전선 구축”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법안 발의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관련 개정안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최고의 민생과제를 부동산안정 대책으로 밝힌 상황에서 여야 간 부동산 입법 전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당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뒷받침하는 후속법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투기세력 억제를 위한 규제강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반대로 야당은 정부·여당의 규제가 불러올 부동산시장의 붕괴를 우려하며 규제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폐기된 20대 국회 법안 재상정

‘일하는 국회’를 슬로건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법안들을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앞세워 21대 국회에서 입법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지난달 1일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주택청약 자격을 10년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주택법 입법전쟁의 문을 열었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제외시키는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주택법 개정안을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5개 부문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래통합당 이헌승 의원은 지난달 2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민간택지를 제외하는 규제완화 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주택법 제57조제1항이 규정하는 주택 분양가격 제한기준을 ‘공공택지’로 한정하고, 민간택지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고강도 완화책을 담았다.

이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주택산업 위축과 주택시장을 왜곡시킨다며 개정안을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국민의 주거안정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법안은 앞서 20대 국회에서 같은당 박성중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여당의 반대로 폐기됐다.

▲첫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규제완화’

새 국회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첫 개정안도 나왔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지난달 12일 재건축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은 정비사업에서 국민주택 규모와 임대주택의 공급 의무(도시정비법 제10조제1항)를 공공성이 높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으로 한정했다. 

또 재건축사업 첫 단추로 불리는 안전진단 평가기준(도시정비법 제12조제5항)을 완화해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안전진단 기준을 수정하면서 구조안전성평가 가중치를 50%로 대폭 끌어올려(기존 20%) 상대적으로 기반시설 부족과 관련한 평가 가중치가 줄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구조안전성이 양호하다면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거나 주차면수가 부족해 주차난에 시달리더라도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렵다. 개정안은 현행 도시정비법의 안전진단 평가기준을 종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같은 날 도시정비법과 더불어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등 3개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그는 “현행 도시정비법이 재건축의 사업성을 낮추고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며 “재건축사업의 활성화와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야당, 정부·여당 독주 막으려면 합리적 대안 준비해야”

주택법과 관련 추가 법안들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달 19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해 최대 5년간 실거주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택지 공급주택처럼 민간택지에도 주택공급 시 거주의무를 부과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단위를 축소하는 규제완화 취지의 개정안도 나왔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26일 조정대상지역 단위를 현행 시·구에서 동단위로 축소해 지정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같은 시나 구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주택시장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동 단위로 그 범위를 줄이는 것이 과도한 규제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

도시정비법 및 주택법 이외의 부동산 세금관련 쟁점들도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종합부동산세 인상 방안을 두고도 현재 정부·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신경전과 입법 구도가 형성된 상태다. 여당은 기존 세율을 인상코자 하지만, 야당은 고가주택 기준 상향(6억→9억)과 1주택자·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세금 완화 정책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다수 여당을 상대로 효과적인 견제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동산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야당이 국회와 국토위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정부의 규제책 이후 발생하게 되는 시장변화와 문제점에 주목하면서 그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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