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 거부의사 명확할 땐 전화번호 공개 안해도 돼”
“재건축조합원 거부의사 명확할 땐 전화번호 공개 안해도 돼”
인천 지방법원 판결
  • 최진 기자
  • 승인 2020.07.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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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조합원 개인정보와 관련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조합이 조합원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기 전이라면 최대한 빨리 조합원들에게 전화번호 공개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는 지난해 9월 인천 서구의 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A씨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채무자(조합)는 조합원 명부 중 채권자(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문했다.

조합원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조합원 소유권 변경사항 확인 및 조합원 DM발송’을 목적으로 조합에게 조합원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법 제124조(관련자료 공개 등)와 시행규칙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등을 관련 근거규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조합은 △A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 점 △조합원들이 전화번호가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정보제공을 규정하는 도시정비법과 시행령에서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조합원 명부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했다. 조합원이 명부에 전화번호를 기재했다 하더라도 임의적인 기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주체인 조합원이 명시적으로 자신의 전화번호 공개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까지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모든 정보공개 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합원이 전화번호 공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한 채 전화번호가 공개된다면 부정적 파급효과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A씨의 정보공개 사유는 조합원의 이름과 주소만 알더라도 우편발송 등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비대위의 조합비방 활동이 대부분 전화번호를 이용한 통화·문자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알 수 없다면 활동영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조합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을 줄이고 싶다면 조합원 명부 공개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전화번호 제공에 대한 동의·미동의 여부를 묻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는 “조합원이 자신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명시적으로 제공하길 거부했을 경우, 조합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리적으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며 “개인정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총회 등을 통해 조합원의 전화번호 제공 여부를 매듭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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