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뉴타운삼호 재건축 현장을 가다
안양 뉴타운삼호 재건축 현장을 가다
조합원 분양신청 99.8%… 정비계획변경도 차질없이 착착 진행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0.07.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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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상가 부지매입 값진 결실… 주민 분담금 덜어
연내 관리처분계획인가 목표로 사업추진에 총력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안양 뉴타운삼호 재건축조합(조합장 주원준)이 성황리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완료했다. 조합은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47일간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아  99.8%의 신청률을 달성했다. 주 조합장은 연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별 요건 완화에 적극 기여

뉴타운삼호아파트는 기존에 4개 단지로 구분된 관리주체와 18개 주거동과 1개의 상가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도시정비법의 재건축조합 설립 요건 상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동의를 얻는다고 해도 동별 3분의2(67%) 동의요건 이중규제로 조합설립이 쉽지 않았다.

뉴타운삼호아파트의 경우에도 전체 동의율이 80%를 상회하였음에도 1개 주거동과 상가동, 총 2개 동에서 동별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설립이 지연됐다. 결국 2개동에 대한 토지분할소송을 제기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조건부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된다.

2003년 도시정비법 제정 후 오랜 시간동안 재건축 사업에 있어 동별 동의요건은 합법적 알박기로 악용되었다. 조합에서는 부당한 알박기를 없애야겠다는 사명감에 동별 동의요건을 완화하고자 국토부 등 유관 단체와 입법 발의 가능한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 이에 대한 피해 사례 등 자료 제공과 설득을 지속했다. 결국 법안 발의가 가능해지고 결국 2015년 12월 27일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이 기존 2/3 이상 동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사업지연으로 인한 일몰제 적용 위기에서 탈출

사업은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정비구역 등 해제와 관련하여 법 제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의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개정 규정(2012.2.1.일 이후 시행)으로 인해 2012년 11월 22일 안양시로부터 추진위 승인을 받은 후 2014년 11월 22일 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3월 정비구역해제가 공시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도정법 제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조합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적용을 해달라고 안양시와 경기도, 국토부에 질의하는 등 법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각 기관별로도 해석 차이에 따른 논란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삼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부칙 제3조에 의한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경과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정비구역 해제공시를 철회하게 함으로써 중대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조합설립 동의율 100% 달성, 올 초 사업시행계획 인가도

조합은 상가 소유자를 제외한 조합원 100%가 조합설립에 동의했다고 강조한다. 추진위 설립 및 승인부터 조합 설립과 지금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설득과정을 통하여 결국 건축심의를 득하기 이전에 전체 조합원 중 한명도 빠짐없는 100% 동의를 얻어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주 조합장은 사실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은 삼호 재건축의 진 모습은 아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상가와의 토지분할소송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이로 인한 사업성 저하 및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상승이라는 짐을 덜어내기 위해 줄곧 고민해왔다며 “약 3년여의 기간에 걸친 협상을 거쳐 50m 관악대로와 인접한 동아상가 부지를 매입하는 값진 결실을 맺게 됐다. 향후 상당한 수익성 개선과 미래가치를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고 협상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제 삼호재건축은 정비계획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의 사업시행계획을 모색하고 있다.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율 99.8% 달성

조합은 지난 5월13일부터 6월 26일까지 46일간에 걸쳐 조합원 분양신청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조합원 2천52명 중 4명을 제외한 총 1천998명의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마쳤다.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이주, 철거를 위한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분양신청에 따른 조합원 평형배정 결과는 추후 관리처분총회 개최 전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명품아파트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 탄탄하게

동아상가부지 매입으로 인하여 50m 관악대로에서 직접 연결되어 단지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다. 문주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안양운동장역 100여m 거리에 설치돼 그 효과를 배가시킨다. 중대형 평형도 보강한다. 

사회적 트렌드 및 사업여건상 신규 공급되는 공동주택 단지에 중대형 평형 공급이 거의 드물어 그 희소성도 높아지고 있다. 조합에서는 기존의 중대형 평형 거주자 및 선호 조합원의 수요가 있고, 인근 평촌신도시 내에도 중대형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중대형 평형 공급을 확대했다.

이를 보여주듯 지난 조합원 분양신청에서는 40평대의 인기가 높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조합은 향후 새로운 건축계획에 펜트하우스 공급도 검토하여 지역 내 최고의 명품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뉴타운삼호 재건축사업은

뉴타운삼호 재건축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54-10번지 일대 11만8천751.9㎡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2천52세대에 상가를 제외한 조합원 수는 2천 2명이며, 100% 동의율을 기록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지하3층~지상31층 아파트 28개동 2천618가구를 건립한다. 

2012년 11월 추진위원회 승인, 2016년 5월 조합설립 인가, 7월 시공자 선정, 2020년 1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지난 6월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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