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원장 선출관련 ‘금품제공’ 의혹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원장 선출관련 ‘금품제공’ 의혹
선거전·후 15개월 B씨에 2,250만원 제공
검찰 고소 및 관련자들 경찰조사 시작
선거지원 OS실장 C씨 300만원 벌금형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0.07.14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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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이 전 추진위원장 A씨의 도시정비법 위반 의혹으로 다시 술렁이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예비추진위원장 선출일이던 2018년 6월 30일 전후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B씨에게 매월 1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2017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2월 26일까지 15개월 동안 총 2천25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혹은 향응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와 이를 제공받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132조에는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이를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135조 제2호는 이를 어겼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 변호사는 “도시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법에서는 행위금지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계약이나 추진위원, 임원선출과 관련한 내용이 그것이다”며 “법에는 또한 어긴 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도시정비법 제43조에 이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조합임원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출마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나 현재 주민발의에 의해 추진위원장에서 해임되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현재 구역의 한 토지등소유자가 이와 관련하여 올 초 A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현재 수사지휘를 받는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자 B씨는 “조합 일을 하는데 문서작성도 도와주고, 선거일도 도와달라고 하면서 A씨가 매월 150만원을 지급했다. 추진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다양한 일들을 도왔다”며 “구체적으로는 도와주는 사람들과 회의에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 부동산사무소를 돌며 A씨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소유주들이 찾아오는 경우에도 동일한 일을 했다”고 사건경위와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금품제공 의혹을 묻는 질문에 A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5월 6일에는 OS실장으로 전해지면서 A씨의 선거업무 등을 지원해온 C씨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씨는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인 D씨에게 5명의 명단을 거네주면서‘집근처 조합원(소유자) 5명을 관리하면서 비밀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론보도]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원장 선출관련 ‘금품제공’ 의혹 관련

본지는 지난 714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 전 추진위원장 A씨는 “B씨에게 사무보조원으로서 월급을 지급한 것이고 그 진위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 밝혀질 것이며, 추진위원장 해임 총회에 대해 현재 주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및 주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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