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추진시 수용재결과 공탁
재개발사업 추진시 수용재결과 공탁
  • 김준호 글로벌지엔 대표행정사
  • 승인 2020.07.22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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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현금청산자들은 조합과 협의를 진행하게 되어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뤄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수용재결에 의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강제 확보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있으며 결국 수용재결 심의에 의해 해당지방법원의 공탁과로 보상금이 공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게 되어있다.

수용재결의 과정중 공탁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공탁의 중요성에 대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간략히 수용재결의 절차에 대해 열거해 보도록 하겠다.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절차 하나 하나가 매우 정확해야 하며, 반드시 지켜야하는 법정일 수가 정해진 것도 있기에 절차 및 소요기간을 명확히 지켜 진행해야 한다.

명확한 보상대상에 대한 기본기초조사를 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해야한다. 그리고 보상계획공고/열람를 진행하며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고, 감정평가를 진행해 보상액을 산정한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정 협의기간인 30일 이상을 협의하고, 협의경위서를 작성해 날인요청을 하고 수용재결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업들을 거친 뒤 도서로 만들어 해당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수용재결 접수 후에는 수용재결 열람과 수용재결 감정평가를 거쳐 수용재결 심의일에 심의된 내용으로 수용재결서 정본이 작성되어 해당 조합 및 현금청산자들에게 우편발송되게 되어있으며, 조합은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후 수용재결서 정본에 명시되어 있는 수용개시일 이전까지 공탁을 하면 소유권이 강제로 조합에 이전되게 된다.

그러나 어려운 수용재결의 절차를 다 이행했음에도 간혹 공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그중 가장 흔하고 자주 일어나는 실수는 바로 소유자명을 잘못 기재해 발생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최종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개발조합에는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도 많다. 또한 영업보상의 경우 영업권이 법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법인서류를 제출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의 현장상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기본 기초조사시 불응 및 성실한 조사를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 잘못 조사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면 현장조사나 간판상에는 ‘야채나라’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법인 서류상 ‘주식회사 야채나라’인 경우 등이다.

현장조사시 야채나라로 인식해 모든 물건조서가 야채나라로 작성되어 수용재결서에도 야채나라로 명시되어 수용재결서 정본이 발급되었는데, 수용개시일 공탁을 위한 서류를 요청해 영업권자에게 서류를 받아보니 주식회사 야채나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경우 공탁을 할 수가 없다.

물론 이런 것들이 사전에 확인되면 경정재결을 통해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 경정재결 또한 수용재결심의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으로 바로 수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 결국 공탁을 못하면 수용재결이 실효가 날수도 있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마는 것이다.

물론 노련한 실무자는 실무상 다른 방법을 통해 공탁을 유도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 상세한 방법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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