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송파구에 소재한 마천1구역 재개발사업이 지구지정이 다시 돼 사업추진이 활발해지고 있다.
오는 8월 1일에는 마천1동 주민센터에서 추진위원장 선출이 예정돼 있다. 4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열기는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언비어가 나돌면서 주민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비방의 당사자이자 지구지정이 취소되기 전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고석진 후보를 만나 유언비어의 진위를 들었다.
▲최근 한 인터넷매체에 게재된 ‘마천1구역 추진위원장 A추진위원장 후보 도정법 위반 논란’이란 내용을 보셨습니까?
=읽어봤습니다. 너무나도 악의적인 편집으로 A후보가 전)추진위원장이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B설계업체와의 소송 및 금품으로 후보자를 매수했다는 식으로 저를 폄하하는 내용 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B설계업체에서 1억4천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도시정비법에 의거한 정비사업은 혼자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마천1구역은 정비구역이 14만8천498㎡이고, 토지등소유자만 1천700명에 달하는 매우 큰 재개발사업입니다. 도시정비법에 의거해 송파구청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고, 추진위원회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경쟁입찰을 통해 총회에서 주민들의 의결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총회를 통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안건으로 의결 받아 입찰보증금 1억4천500백만원을 대여금으로 전용해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재임기간 사용했습니다.
▲그 돈이 입찰보증금이고,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사용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도시정비법 제15조(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3항에는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고, 운영규정 제32조(재원) 제1항 2번은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해 정비사업관리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서 조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법과 운영규정에 의거해 총회를 통한 방법으로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재임기간 운영비로 지출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B설계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천1구역은 주택의 노후도 부족에 의한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정비구역이 취소되었다가 2020년에 들어 재지정 되었습니다. B설계업체의 입장에선 사업이 진행되어야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데, 정비구역이 취소되다보니 연대보증을 선 추진위원들을 상대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재기한 것입니다.
대여금 1억4천5백만원에 대해 현재 B설계업체는 총회결의에 따라 대여한 금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금액이 다른 것은 변제능력에 따라 차등을 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B설계업체와의 입찰보증금은 현재 어찌되었습니까?
=구역이 취소돼 송파구청에 운영에 사용했던 매몰비용을 신청했으나, 신청금액의 20%도 안되는 비용 밖에 인정을 안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선거와 관련된 추진위원장 당선 유무를 떠나 당시 마천1구역의 추진위원장이었다는 책임감에 자비를 들여 입찰보증금을 돌려드렸습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는데 어쩔 수 없이 알려지게 되었네요.
▲특정후보를 매수하려 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공공으로 진행되는 마천1구역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송파구 선거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용하고 있고, 공명정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오래전 일인 듯 한데요. 오해가 생긴 것 같고. 만일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도시정비법에 의해 추진위원장 결격사유 및 해임을 당했을 겁니다. 또한, 저는 추진위원장에 당선되더라도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결격사유 및 해임 사유가 된다면 저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추진위원장 후보자로써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저는 30여년을 마천과 함께 했고, 정비구역이 취소되기 전 마천1구역의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107명의 추진위원들과 용적률 상향 및 구릉지의 종 상향을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음에도 대법원의 결정으로 정비구역이 해지되는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전 많은 경험을 쌓았고, 그만큼 실력을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마천1구역은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야할 때입니다. 우리 마천1구역을 위해서라도 합동설명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주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