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재 고도제한 여전... 주민들 “탁상행정 만행” 반발
경기도, 문화재 고도제한 여전... 주민들 “탁상행정 만행” 반발
권선2구역 재건축조합, ‘여기산 선사문화’ 현상변경기준 의견서 제출
시공기준 강화로 층고 늘어나 아파트 높이 증가 불가피한데도 개선 거부
  • 최진 기자
  • 승인 2020.08.11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수원시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문화재보존구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하려했지만 경기도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경기도가 현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과도한 규제를 고집하고 있다며 현상변경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상변경허가는 문화재 인근 500m 내에서 건설행위를 할 경우 지자체나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는 것이다.

수원 권선2구역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12월 16일 아파트 인근의 도지정문화재인 ‘여기산 선사유적지’에 대한 현상변경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서를 수원시에 제출했다. 

조합은 단열·소방·층간소음 등에 대한 아파트 시공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준층고가 2.6m에서 2.85m로 늘어났는데,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른 고도제한은 과거 기준층고 기준에 머물러 있어 아파트 층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호소했다.

조합 관계자는 “기준층고가 한 층당 0.25m가 늘어났기 때문에 15층 환산 시 건축물 최고높이가 지금(47m)보다 3.75m 늘어나야 이전과 동일한 층수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수원시는 문화재 담당자들의 현장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2개월간의 문화재 연구용역 등을 거쳐 지난 3월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수원시 담당자는 “현상변경허가가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역사학자를 비롯해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개선안을 만들었다”라며 “전문가 자문과 용역조사를 통해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주민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개선안을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정권자인 경기도는 수원시의 개선안을 거부했다. 역사학자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문화재 현상변경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심의를 통해 수원시의 현상변경 개선안을 부결시켰다.

 아파트 고도상승이 문화재의 역사보존가치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담당자는 “위원들이 절차에 따라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전문지식에 근거해 판단했다”며 “주민들에게는 안타깝지만 관련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만행’이라며 경기도의 결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주민들은 선사유적 발굴현장이 높이 104m에 달하는 여기산 능선 건너편에 위치해있어, 54m인 아파트 높이가 문화재 가치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재에 대한 주민의 접근을 차단하고 발굴된 문화재도 서울에 위치한 기독교박물관에 전시하면서 ‘보존가치’를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 문화재 보존구역에서의 건물 신축도 문화재 가치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위원회가 기존 건축현장의 고도제한을 문제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권선2구역의 경우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목적으로 준공된 아파트라서 층수제한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분담금이 상승한다면 실질적인 원주민 내쫓기가 될 수 있다”라며 “대체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는 문화재뿐 아니라 지역상황도 적절하게 고려하면서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이뤄지는데, 정부가 정비사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다보니 건축법과의 법리적 해석을 고려할 여유도 없이 단칼에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