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 안내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 안내시설
  • 강신환 사장 / 천일엠이씨
  • 승인 2020.08.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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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란?

[하우징헤럴드] 어린이·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본 고에서는 4.안내시설(4.1 안내설비, 4.2 경보 및 피난 설비 5.1 객실 및 침실)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4.1 안내설비

4.1.1 안내판 :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 가능한 안내판 설치 여부와 건축물 내부의 위치 및 실의 기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배점 4점으로 평가한다.

4.1.2 점자블록 : 시각장애인에게 건축물로의 접근 및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자블록을 감지하기 쉬운 형태로 위험장소 전면 0.3m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규격과 재질을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4.1.3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 시각장애인에게 건축물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정보의 음성제공 장치 설치와 접근 및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해당 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음성안내 장치의 설치 여부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 출입구까지 시각장애인용 안내설비의 연속적인 설치 정도를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4.1.4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 청각장애인에게 건축물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안내표시 설치의 적정성 여부를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4.2 경보 및 피난 설비

4.2.1 시각ㆍ청각 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 설비 : 시각ㆍ청각장애인이 비상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벨 또는 음성안내 등의 시각경보시스템 및 경광등 또는 문자안내 등의 청각 경보시스템이 연속적으로 설치되도록 하기 위함에서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5.1 객실 및 침실

5.1.1 설치율 : 숙박 시설 등 해당 시설에 전체 침실 또는 객실 중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의 확보 정도를 배점 5점으로 평가한다.

5.1.2 설치 위치 : 평가목적은 객실 및 침실의 위치가 식당, 로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 단차가 없이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 출입 층에 설치하기 위해 배점 5점으로 평가한다.

5.1.3 통과 유효 폭 :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출입문을 이용하는데 객실 및 침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0.9m 이상) 정도를 평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5.1.4 활동공간 :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내부에서 회전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활동공간 1.2m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5.1.5 침대구조 :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침대(높이 0.4m 이상 0.45m 이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5.1.6 객실 바닥 :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는 정도에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5.1.7 유효 폭 및 단차(화장실) : 평가목적은 객실 및 침실 내부의 화장실 출입문 통과 유효폭을 확보하고, 단차 정도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 통과 유효폭 0.9m 이상 확보와 단차(2cm 이하) 정도를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5.1.8 유효 바닥면적(화장실) :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객실 및 침실 내부의 화장실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5.1.9 손잡이(화장실) : 객실 및 침실의 화장실 대변기 손잡이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변기 수평 및 수직 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치 높이에 설치되도록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5.1.10 점자표지판(기타설비) : 시각장애인 등의 다양한 사용자에게 객실 및 침실의 위치 및 호수를 안내할 수 있도록 객실 및 침실의 점자표지판 부착(1.5m 높이) 여부를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5.1.11 설치 높이(기타설비) :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객실 및 침실에 설치된 콘센트, 스위치 등의 설치 높이(0.8m~1.2m)에 설치 여부를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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