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실태점검과 조합장 직무정지 행정명령의 적법성
재개발조합 실태점검과 조합장 직무정지 행정명령의 적법성
도정법 제113조 2항 ‘필요한 조치’ 의미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0.08.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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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A구청은 도시정비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B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 실태점검에서 B조합의 도시정비법 및 정관 위반사항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A구청은 B조합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조합장 직무정지의 행정명령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A구청의 행정명령은 적법한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A구청은 실태점검 결과 또는 이에 따른 고발 및 사법처리 결과에 터잡아 도시정비법 제113조 제2항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 사건 조합에 조합장 직무정지명령을 하고자 하는바, 위 법문의 ‘필요한 조치’에 ‘조합장 직무정지명령’이 포함되는지 검토해 보다.

①도시정비법 제113조 제2항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침익적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점,

②도시정비법 제113조 제1항은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예시로서 ‘임원의 개선 권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문 제2항은 ‘필요한 조치’의 예시로서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내부의 단체적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감독권 행사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도시정비법 제137조 제11호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동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필요한 조치’불응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조합장 직무정지명령은 조합장의 권한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권리 제한 및 의무부과의 정도가 중대하여 법률유보의 원칙 상 명문의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고 할 것인 점,

⑤조합장 직무집행정지는 조합내부의 단체적 법률관계에 속하는 내용으로 민법상 가처분 또는 조합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성질의 사안이지 감독청의 적극적인 감독권 행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13조 제2항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에 ‘조합장 직무정지명령’이 포함된다고 보여지지 않고, 따라서 본 사안에서 A구청이 B조합을 상대로 조합장 직무정지명령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없는 행정처분으로서 위법의 소지가 높다고 할 것이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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