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동 삼익그린2차 재건축 특정 정비업체와 '유착' 의혹
[단독]강동 삼익그린2차 재건축 특정 정비업체와 '유착' 의혹
‘입찰 참여 정비업체 직원이 임대해 추진위사무실로 사용’ 진술 나와
추진위 통장에 월임대료, 관리비, 전기사용료 출금 흔적 없어
해당업체 8일 선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입찰에 참여해 논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0.08.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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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강동 삼익그린2차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특정업체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업체는 오는 8일에 선정할 예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입찰에 참가한 상태다. 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 소유자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오랫동안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받았다면 정상적이고 투명한 입찰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입찰에 참여한 정비업체의 직원이 임대한 곳... 추진위 사무실로 사용

추진위원회는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개인명으로 임대한 장소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자가 추진위원장, 주민 등과 함께 사무실을 방문한 지난 616일 추진위 사무실에는 5~6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가슴에 표찰을 달고 출입을 통제했다. 기자임을 밝히고 그들의 신분을 묻자 경찰에 배치신고를 마치고 배치된 인력들이라 했다. 그러면서 개인 사무실이니 취재를 할 수 없고 나가달라고 했다. 기자가 추진위사무실 취재를 왔다고 재차 밝히자 상근직원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다가와 취재를 막아섰다.

해당 개인 사무실을 추진위사무실로 사용한 흔적은 출입문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사무실이라는 간판이 문 가운데에 붙어 있었다. 또한 사무실 안 벽면에는 조감도가 빼곡히 걸려 있었고, 각종 공문, 공고문, 총회 자료집 등이 해당 공간에서 발견됐다.

한 토지등소유자는 개인이 사무실을 얻어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사용케 한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직원이 제공한 것은 문제가 있다. 업체로 선정하기 위한 논의와 행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추진위원회 사무실 계약자 A씨로 진술

사무실 출입과 관련한 다툼으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도 여러 번 있었다. 그 중 한번이 지난 611일이다. 이날도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 때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보면 경찰관이 여기 사무실이 누구 사무실이냐고 묻자 추진위원회 사무실의 한 직원 C씨는추진위원장은 계약자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A라는 친구한테 돼 있고 A라는 친구가 여기에라고 답변했다.

추진위원장 P씨는 지난 629일 소식지를 통해 이번 업체선정을 위한 주민총회에 직원명의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임대하여 편의를 제공한 정비업체가 경쟁입찰업체로 참여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추진위원회 사무실 편의를 제공 받은 C씨는 정비업체 문제가 발생하자 추진위원장인 본인과 추진위원회 관계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여 추진위원장인 저도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직원 C씨와 입찰비리를 저지른 업체 그리고 이와 연루되어 있는 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사태의 책임은 직원 C씨를 믿고 업무의 전권을 맡겼던 저의 관리 불찰이므로 차기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에 대한 재신임을 물어 진퇴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라고 향후 거취에 대해 밝혔다.

한편 지난 66일 운영위원회의에서는 개인 명의로 계약한 공간을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무실을 이전하자고 결정했다고 한다. 문제는 A씨가 이번 입찰에 참여한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관련된 직원이라는데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추진위원회 사무실 월 임대료, 관리비 등 제공 의혹

또 다른 의혹은 추진위원회 통장의 출금내역이다. 통장에서는 복사기 렌탈료, 우편 발송비, 반송비 등 운영비가 출금되고 있는 반면 사무실과 관련된 월 임대료, 관리비, 전기사용료 등이 나간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누군가가 비용을 대신 내고 있다는 얘기다. 한 상근위원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과 함께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업계의 한 전문 변호사는 정비업체로 선정되기 전에 금품을 제공하고 입찰에 참여했다면 명백한 도시정비법 위반이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입찰방해로도 볼 수 있다이는 소유자들이 비리 없이 투명하게 더 나은 업체를 선택할 기회를 뺏긴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법 제132조에는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이를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135조 제2호는 이를 어겼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구청에 조사를 요청해서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서울시에 처분을 요청해라. 추진위원회의 주민이 체크하고 증빙을 모아 서울시로 보내면 검증해서 합당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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