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소유자 등기이전 한시적 운영
부동산 실소유자 등기이전 한시적 운영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읍·면 토지·건물에 모두 적용
소유권 소송 중 부동산은 제외
  • 최진 기자
  • 승인 2020.08.07 11: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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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지역도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법및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으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와 공고 및 이의신청(2개월)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처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손종영 과장은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은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이 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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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2020-08-09 09:32:5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