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기부채납에 싸늘한 재건축시장
임대주택 기부채납에 싸늘한 재건축시장
정부, 8·4 서울 주택 5만가구 공급방안 시장서 외면
용적률 상승분 절반 이상 임대·공공 분양주택 강요
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등 규제완화 없인 ‘失效’
  • 최진 기자
  • 승인 2020.08.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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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공급대책)을 설명하는 홍남기 부총리.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벌써부터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외곽 3기 신도시나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공급대책을 추진해왔지만,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권역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결국 시장의 압박에 따라 공급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23번째 부동산정책인 8·4공급대책에서는 다양한 공급대책과 함께 서울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사업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또 지난 5·6대책 이후 주택시장으로부터 외면 받아온 ‘공공재개발’을 수정·보완해, ‘구역해제 된 재개발 구역도 공공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사업 참여대상의 폭을 넓혔다.

정부가 내놓은 서울 도심 공급대책은 총 3가지다. 세부적으로 △5·6대책에서 발표한 서울도심 주택공급 7만호 △이번 8·4대책에서 발표한 서울권역 주택공급 13만2천호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물량의 사전청약 6만호이다. 이중 정부가 공공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급량은 총 9만호이며, 이중 공공재건축 공급량은 5만호 규모다.

수면 위로 떠오른 공공재건축의 세부 내용은 업계의 예상대로 공공재개발과 유사한 형태다.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에 참여하고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아 기존 가구수의 2배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규제완화에 따른 용적률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해야 한다.

이번 공급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사업 참여가 관건이지만, 사업 참여 조건이 개선된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의 전망은 처참한 상황이다. 당초 공공재건축 혜택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재초환·분상제 규제완화 등의 혜택은 사라지고, 재건축 특성상 기피 대상인 임대주택 기부채납 방식은 그대로 넘어오면서 ‘고려할 가치조차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남 재건축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단지 고급화를 위한 방안을 치열하게 검토하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수용하라는 말은 고민거리조차 못 된다”는 말이 나왔고, 강북 재건축 현장에서는 “공공재건축 참여 여부를 조합원들에게 묻는 순간부터 조합 운영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으로부터 나오는 사업추진 동력을 살려, 주택공급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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