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서울시정에 방배삼호 재건축 좌초 위기
황당한 서울시정에 방배삼호 재건축 좌초 위기
일몰제 적용 대상이라더니…
“정비구역지정조차 안됐다”고
서울시 황당한 답변에 실색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8.19 11: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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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강화된 안전진단 1호 통과 현장인 서초구 방배삼호 아파트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조차 되지 않아 그동안 추진해온 재건축사업이 무효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방배삼호 주민들은 지난해 3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일몰제 적용대상 단지라는 공문을 받고 올해 2월 일몰제 연장신청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 방배삼호의 일몰제 연장여부에 대한 계속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방배삼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서울시에 일몰제 연장 신청 결과에 대해 문의를 했다. 

그 결과 서울시로부터 방배삼호 아파트가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정비구역 해제대상이 될 수 없어 일몰제 안건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1970년대 수립한 13개 구역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정비계획 간주해 정비구역 일몰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압구정, 서빙고, 여의도 등 다른 아파트지구와 달리 방배삼호아파트가 포함된 ‘이수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방배삼호 준비위에 ‘정비구역 해제 연장을 위해서는 정비구역임이 먼저 확인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몰제 연장 신청이 접수된 후 서울시 내부 자료를 모두 확인했지만, 다른 지구들과 달리 이수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자료를 전혀 찾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정비구역 지정여부가 확인되지 않아서 일몰제 연장 여부에 대해 심의 자체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방배삼호 재건축사업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이곳은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를 징구해 왔다. 

국토부와 서초구청은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징구한 동의서가 유효한지 여부다. 일반 조합방식의 경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서는 추정분담금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법률적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이 구청에 접수될 경우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방배삼호 아파트는 1976년에 준공된 노후아파트로 재건축사업이 시급한 만큼 주민들의 결정에 따라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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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d 2020-08-30 14:36:44
일몰제 안걸리니 차라리 잘됐음.
신탁이 아니 조합방식으로 고고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