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토지평가 개입시 재건축 분양가 더 낮아질 듯”
“감정원 토지평가 개입시 재건축 분양가 더 낮아질 듯”
업계 반응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8.20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두고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정확한 평가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분양가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인 토지가격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에 정부는 집값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HUG보다 낮은 분양가 책정을 위해 과도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조합이 다수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결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현재 HUG의 기준보다 높은 가격이 책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사는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 토지가산비를 표준지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서초우성3차가 당시 가산비를 2.6배로 계산한 만큼 최소 2배는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비율을 최대 8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한 만큼 분양시기를 늦출수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더라도 분양가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HUG 분양가격 대비 5~10% 낮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적용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주택공급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종전까지는 택지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감정가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했지만, 이제는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감정원이 해당 택지비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가격을 정한 감정평가법인은 토지가격 감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감정원이 개입하면 정부 의도대로 택지가격이 낮게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 감정평가사는 “토지비 책정시 감정원의 최종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기존 HUG의 기준보다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기 위해 지역별 가산비를 다르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데 있어 분양가 하락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를 주변시세 80% 정도로 책정하고 있지만, 정비사업은 HUG의 기준을 통해 심할 경우 주변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식밖에 기준을 들이대 조합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로또분양과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분양가상한제는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목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