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2주택자들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에 사실상 ‘멘붕’
재개발 2주택자들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에 사실상 ‘멘붕’
날벼락 맞은 다주택자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8.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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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갑작스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피해는 해당 지역 내 2주택자들에게도 발생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해 수반되는 규제 중 하나인 ‘5년 재당첨 제한’규정 때문이다. 

‘재당첨 제한’의 의미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한 번 당첨받았다면 이후 5년간 해당 소유주에게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주택의 당첨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미 한 채를 당첨 받았다면, 다른 한 채는 현금청산 하도록 강제한다. 정비사업에서는 이 ‘주택 당첨’의 시기를 ‘관리처분인가’시점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갑작스런 투기과열지구 지정 규제로 졸지에 두 채 중 한 채를 현금청산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2주택 소유자들은 멘붕 상태다. 그러나 2주택자 중 상당 수가 지역 내에 오래 거주한 원주민들이 많아 피해자를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채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주택 노후화로 인해 새 아파트에 거주하고자 하는 방편으로 인근 노후 재개발 빌라를 구입한 경우라 투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지역 내 정비사업이 올스톱될 분위기다. 사업을 진행하자니 현금청산 될 조합원들이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고, 그렇다고 이 문제에 몰두하자니 이에 해당하지 않는 1주택 조합원들이 ‘왜 빨리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냐’며 재촉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는 투기과열지구 시점을 기준으로 매입 시기, 관리처분인가 시점, 재분양신청 시점 등 갖가지 변수가 맞물리면서 경우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관리처분인가(주택 당첨)를 받았다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뒤 평형 변경을 통해 재분양신청을 하는 경우 재당첨으로 볼 수 있는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최초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면 종전 법을 적용하는지, 새 법을 적용하는지 등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나는 형국이다.

게다가 2주택자들은 팔려고 해도 전매제한 규정 때문에 팔 수가 없고, 규정상 팔 수 있다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사면초가 상황이다. 

이 때문에 2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투기꾼으로 몰아 이도저도 못하게 하게 정부의 섣부른 규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실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해 투기꾼이라고 볼 수 없는 2주택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진상욱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는 “예기치 못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규제가 소급 입법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부칙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일보다 최초 관리처분인가일이 빠른 경우는 종전 법률을 따 른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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