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뱅머신 측정·시공자 책임강화’ 공론화 할 듯
아파트 층간소음 ‘뱅머신 측정·시공자 책임강화’ 공론화 할 듯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내달 어떤 대안 들고 나올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8.27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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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내놓은 사후평가제 개선 필요성 제기
84형 완충재 자재비 고작 30만원… 고품질화 필요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후평가제 도입 방안을 들고 나온 가운데, 보다 개선된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 공론화가 추진된다.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측은 내달 중 국회의원의 협조를 얻어 국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민모임 측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사후평가제 제도개선 방향 및 수위가 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토부 안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9일 공식 발표를 통해 층간소음 사후평가 확인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후평가제를 2022년 7월 사업계획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는 전제 하에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지자체가 평가 의무화) △단지별 전체 가구수의 5% 측정(시행 초기에는 2%) △기준 미달 시 지자체가 보완 시공 권고 △기존 뱅머신 대신 임팩트볼로 측정 등의 초안을 내놨다. 

▲임팩트볼 대신 뱅머신 방식 도입해야

시민모임 측은 국회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년간 정부-연구기관 협업 방식으로 진행된 층간소음 저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임팩트볼 측정 방식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선언할 예정이다.  

임팩트볼 측정 방식은 고무공을 수직낙하 시켜 중량충격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국토부가 2014년 도입했다. 그러나,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임팩트볼 방식을 소개하는 논문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뱅머신 보다 약한 충격력을 보완하는 가중치를 축소”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결함이 발견돼 폐기된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시민모임 측은 “뱅머신에 비해 충격력이 약한 임팩트볼로 측정하겠다는 것은 서류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해 ‘50dB 이하’로 돼 있는 중량충격음 하한기준을 보다 쉽게 통과시키게 하려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서류상 조작 상황이 드러나 지난 6월 폐지가 결정된 사전인정제도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공자 책임 소재 명확화…“부실 시공하면 안 하느니만 못해”

시민모임 측은 시공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요구할 예정이다.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의 1차적 원인 제공자는 ‘부실시공을 한 시공자’라는 시각에서 시공자의 시공 책임 강화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증거로, 부실시공이 이뤄지면 충격음 수치가 오히려 완충재 없는 ‘맨슬래브’에서 측정한 수치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완충재 등 아무런 바닥자재가 시공되지 않은, 210mm의 맨슬래브 상태의 중량충격음은 50dB이었지만, 완충재 등이 부실시공된 뒤의 중량충격음 수치는 61dB까지 치솟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시공자의 정밀시공이 중요하다는 근거로 시공자의 책임시공에 대한 규정 강화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표준바닥구조 제도의 무위성… 다양한 완충재와 공법, 시장에서 전멸

시민모임 측은 슬래브 위에 스티로폼을 설치하는, 이른바 ‘뜬바닥 공법’을 정부가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품질의 완충재 시장이 사라졌다는 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정부가 2004년 표준바닥구조 제도를 도입하면서, 저렴한 재질과 시공법으로도 바닥구조를 합법화함으로써 품질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없앴다는 주장이다. 

시민모임 측은 이에 대한 증거 중 하나로 현재 시세 10억원이 넘는 전용 84㎡형 아파트의 스티로폼 완충재 자재비가 3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소개할 예정이다. 스티로폼 1㎡당 3천원이라는 점에서 전용 84형의 경우 스티로폼 약 100㎡이 깔린다고 보면, 전체 완충재 자재비용이 고작 30만원이라는 것이다. 비용부담이 다소 높아지더라도 더 품질 좋은 재질과 공법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현행 제도가 이 같은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다. 

시민모임 측 관계자는 “84㎡형의 경우 완충재 비용으로 30만원만 써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시공자에서 구태여 비싸고 품질 좋은 완충재를 쓰려고 하겠나”며 “완충재의 하향 평준화는 지금까지 이어진 정부 정책 때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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