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세제 강화 내용
7·10 부동산 세제 강화 내용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이레
  • 승인 2020.08.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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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7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중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은 양도소득세 단기 양도차익 환수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취득세의 다주택자 부담 인상 및 개인이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부동산 신탁 시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변경했다.

더불어 그 동안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혜택 등이 논란이 있어 왔던 것을 감안해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의 보완 내용을 발표했으나, 사실상 주택임대사업자의 폐지 수준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며 기존 임대 등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등 발표 내용을 잘 숙지하고 대처해야 한다.

Q.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세제 강화 내용은?

A. 첫째, 양도소득세의 변경될 내용을 살펴보면, 단기 양도차익 환수 및 다주택자 중과 세율 인상으로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 인상으로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인 경우 현행 기본세율에 10% 가산에서 20%가산으로, 3주택인 경우는 20%가산에서 30%가산으로 중과 세율을 인상 예정이다. 단,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둘째,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으로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로 1.2%에서 6% 세율로 인상  적용될 예정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 및 공정가액 비율 인상으로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앞으로 상당한 세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Q.주택 임대사업자의 제도 보완 내용은?

A.제도 보안 내용을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는 임대등록제도 개편으로 단기임대(4) 및 아파트 장기 일반매입임대(8)를 폐지하고, 단기임대의 신규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불가능해 진다. 이에따라 8년 임대 후 바로 주택 임대등록이 폐지되므로 10년 임대로의 전환이 불가하여 70%의 감면 혜택이 없어지고 그 동안 단기 임대에서 장기 전환 시 최대 4년의 범위 안에서 기존 단기 임대 등록 기간을 인정 받았으나 이마저도 이번 보완대책으로 폐지되어 세제 해택이 없어졌다.

둘째는 폐지 유형 관리로 단기임대 폐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되고, 등록말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하고,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한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셋째는 사업자 관리강화로 매년 등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의무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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