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장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조합 지출한가
재건축 조합장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조합 지출한가
  •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 승인 2020.08.27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 조합원들이 조합의 임원 특히 조합장의 업무 처리 등에 위법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합장에 대해 도시정비법 위반, 배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 명목의 형사고소·고발 및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조합장 및 조합임원은 형사소송의 경우 조합원들의 형사고소·고발 내용만으로 조합장 및 조합임원의 형사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받거나,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제기되는 경우 조합의 업무를 위해 이를 방어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인데, 이를 조합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우선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예외적으로 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한 민·형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를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으려면, 그 단체의 기관으로서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중에 발생한 일로 인해 소송을 받게 된 경우라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다.

구체적으로 조합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관하여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관해 조합장직무집행정치 가저분결정이 된 경우, 조합으로서는 그 조합장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해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조합장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형사소송비용을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한 사안과 관련한 하급심에서는 “혐의사실은 그 진위여부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할 뿐더러 고소의 주목적이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데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조합으로서는 위 고소에 대항해 적극적으로 항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은 급한 데로 이사회결의를 거쳐 이 사건 변호사 선입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같은 해 이사 및 대의원회에서 위 지출내역을 보고·인준을 받았음을 알아 볼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지출한 위 변호사 비용은 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의 상고심은 “가사 그 고소사실에 대한 혐의가 분명하지 않고 조합장의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데 고소의 주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합장 개인을 위해 위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재건축조합의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사정 아래 피고인이 조합의 자금으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요컨대 조합이 조합장 및 조합임원 민·형사 소송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경우 항쟁 가능성이 존재해야 할 것이고, 형사소송의 경우 고소사실의 혐의가 분명하지 않고 고소인의 업무집행 방해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단체의 업무와 관련되고, 실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적법한 행위의 경우라야 할 것이며, 형식적으로 공히 조합 비용사용 관련 의결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다만, 조합이 조합장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고, 그 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그 비용 사용에 관해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적법하게 결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죄의 성립에 영항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으니, 형식적 절차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형사소송과 관련한 비용의 집행이 가능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