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업지 주거복합건물 용도용적제 폐지 추진
대구시, 상업지 주거복합건물 용도용적제 폐지 추진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 허용…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최진 기자
  • 승인 2020.08.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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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축물에 적용하던 용도용적제 폐지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조례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9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전체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 1.300%, 일반상업지역 1.000%, 근린상업지역 800% 등 현행 조례상 최대로 허용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 허용하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 용도를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현실화하도록 했다.
시는 2003년부터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운용해 왔으나 최근 상업지역 주거지화, 기반시설 부족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의회에서도 도심권, 주요 네거리 상업지역 고층 주거복합 건축물 건설에 우려를 나타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는 입법 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말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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