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중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쉬워진다
다가구·다중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쉬워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제도 개선… 내달 7일부터 시행
  • 최진 기자
  • 승인 2020.08.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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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가 내달 7일부터 개선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보증에 부담 없이 가입 가능해 진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불편이 있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상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임차 가구별 구분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선순위보증금 확인을 위해 타 전세계약을 확인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 그대로(0.15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이 가능하다.

타 전세계약 확인이 없어 높아진 보증 위험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가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기존에는 가입이 되지 않았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실별 욕실 설치는 가능, 취사시설 설치는 불가) 단독주택으로, 1개동 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이 330이하, 3개층 이하의 건물을 말한다.

더불어 다가구주택의 경우와 같이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고, 높아진 보증 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에 대해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HUG가 부담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제한되었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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