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위 정릉6구역 재건축 일몰기한 연장 거부
도계위 정릉6구역 재건축 일몰기한 연장 거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9.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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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6구역 재건축사업이 일몰제를 적용받아 구역해제 위기에 놓였다. 지난 3월 신청한 일몰제 연장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6단독주택재건축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에 대해 부동의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한차례 재심의 결정이 난 후 이번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에 따라 정릉6구역은 일몰제를 적용받아 구역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정릉6구역 재건축사업은 정릉동 506번지 일대 구역면적 56530을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지난 2009년 조합을 설립했지만, 2011년 법원에서 조합설립이 취소된 후 사업이 정체됐다. 결국 지난 3월까지 조합설립을 하지 못해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주민들의 동의서를 모아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번 도계위에서 연장이 거부되면서 일몰제를 적용받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릉6구역의 주민들의 사업 동의율은 62.22%였지만, 반대비율이 38.12%로 높았다도계위 결정에 따라 구역해제를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일정 기간 동안 사업에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주민 30%의 동의로 일몰기한을 2년 동안 연장이 가능하지만,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서울시 재량으로 결정한다.

한편 올해 초 정비사업 일괄 일몰 대상에 들었던 서울 재개발·재건축구역 중 24곳이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했다. 이 중 19곳은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됐고, 여의도 목화아파트와 미성아파트 등 2곳은 재심의 예정이다.

마포구 신수2구역 재건축사업은 정릉6구역과 마찬가지로 반대 비율이 43%를 넘는다는 이유로 도계위에서 일몰기한 연장에 부동의 결정을 하면서 지난 3일부터 구역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이 이뤄지고 있다. 방배삼호아파트는 정비구역으로 지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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