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설계 변경업체 선정 '내홍'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설계 변경업체 선정 '내홍'
인가받은 설계비 50억원, 설계변경비 98억원
성북구청, 지난 20일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 최진 기자
  • 승인 2020.09.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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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1년여 만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설계자 변경 금액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말 못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북구청은 지난 20일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현)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 관보로 고시했다. 조합이 지난해 7월 인가를 신청한 지 13개월만에 결실을 얻은 것이다.

조합은 1년 후인 2021년까지 관리처분획계획인가까지 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설계자 변경과 관련한 내홍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조합은 지난 4월 7일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후 같은 달 17일 현장설명회를, 이후 5월 27일 입찰을 마감했다. 입찰에는 3곳의 설계사사무소가 참여했다.

하지만 설계 예정원가가 98억원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은 설계안이 앞서 50억원 선에서 계약된 바 있는데, 이후 경미한 변경에 그쳐야 하는 설계비로 100억원 가량을 책정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신월곡1구역 조합원은 “새로운 설계자가 기존 설계안을 과도하게 변경하면 우리 사업은 건축심의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며 “또 경미한 수준으로 변경한다면 인가까지 받아놓은 기존 설계안 비용보다 두 배나 비싼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향후 이사회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후에 조합원들에게 설계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소식지로 알릴 것”이라며,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지연 우려나, 설계자 변경 예정원가 산정기준 등에 대해 "어떻게 설계가 바뀌는지를 도면을 보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성북구 하월곡동 88-142 일대 5만5112㎡ 부지에 건폐율 40.24%, 용적률 679.82%를 적용해 지하 6층~지상 47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2천2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시공자는 롯데건설과 한화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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