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재건축… 공공이 좌지우지 모든비용 떠 안을수도
공공재개발·재건축… 공공이 좌지우지 모든비용 떠 안을수도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9.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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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용적률 상향 및 층고 50층 등 정부가 파격적인 제안을 했음에도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뜸한 이유는 공공방식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공공이 모든 전권을 쥐고 사업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먼저 공공이 시행자의 위치를 점한다는 점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공적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 세입자 지원비용 등 많은 비용들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시설 확충 요청에 휘둘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기업 직제상 정부와 지자체에서 해당 구역 내 공공시설 건립 요청 등을 제안 받으면 이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민원에도 취약해 세입자 및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세입자 보호 및 기반시설 공사 비용과 관련해 공공의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이 시행자로 사업을 주도해 나갈 경우 자칫 토지등소유자들이 모든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건립 및 세입자 지원금, 파출소 등 공공시설의 공사비 등 모든 비용을 공공방식 시스템에서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낮은 수수료 필요성도 제기된다. 공기업들이 시행을 하게 되면 ‘행정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시행 수수료가 ‘무료’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간 기업들은 수수료를 가장 민감하게 여겨 가장 먼저 공개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공공 시행자가 들어올 경우 대개 도장 찍는 최종 계약단계에 가서야 ‘수수료가 몇%’라고 공개하는 게 다반사라는 것이다.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에 대한 우려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민간회사의 경우 의사결정 구조가 유연하고 빠른 사업추진이 회사 수익성과 연관되는 사업구조를 짜 사업진행 속도를 중요시 하는 반면, 공공 시행자들은 사업 속도에 무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기업 내부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공공 시행자 담당자들은 시간에 따른 순환보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보상 및 관리처분, 이주, 철거 등 민감한 사안의 경우 자신의 타부서 전출 시기를 감안해 사업을 뒤로 늦출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보장하고, 임대주택 및 공공성에 대한 부담 비율을 낮춰야 민간의 참여가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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