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분양신청자 이주비 대출 허용해야”… 재개발·재건축 한목소리
“1+1분양신청자 이주비 대출 허용해야”… 재개발·재건축 한목소리
무분별한 대출규제로 영세 조합원들 현금청산자 전락
‘이주비=주택구입 목적’ 대출이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9.10 10:4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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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안양시 냉천지구의 1+1분양신청자들에 대한 이주비 대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면서 현행 이주비 대출 규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최근 공공 재개발·재건축 카드를 꺼내면서 주택 공급을 위해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한 만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현행 이주비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주비를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에 포함시키는 인식자체를 버리고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 등 실수요자라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양 냉천지구 이주비 대출 예외조항 적용…1+1 분양 신청자 이주비 대출 원천 허용해야

정부가 안양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1+1 분양자신청자들의 이주비 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예외 규정’이 아니라 1+1분양 신청자들에 대한 이주비 대출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양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해 6월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같은 해 12월 안양시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 2월 28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하고 이주에 돌입했다.

하지만 정부가 예고도 없이 지난 2월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 중 1+1분양을 신청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이주비 대출이 금지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안양시와 경기도시공사, 냉천지구 주민대표회의 반발로 이어졌고 10여차례 협의 끝에 결국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1+1분양신청자들의 이주비 대출을 반포주공1단지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반포주공1단지의 경우 지난 2018년 9·13 대책 발표 이후 1+1 분양신청자들에 대한 대출규제가 논란이 되자 금융위가 대책발표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업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2주택 중 주택 1채를 2년 이내에 처분하고 대출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 체결을 하는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을 허용해 준 바 있다. 

정부가 냉천지구의 이주비 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주자 업계에서는 1+1 분양신청자들을 다주택자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1+1분양신청의 경우 기존 주택은 1주택인데도 미래시점을 기준으로 다주택자로 간주해 규제를 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1+1분양의 도입취지를 보더라도 기존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권리 보호와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 권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상 1주택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정비사업 특성상 토지소유자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고자 종전자산가치 범위에서 가능한 경우 1+1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1+1 분양은 1인가구와 신혼부부 등 소형 면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공급수를 늘리기 위해서 장려하던 1+1 분양 제도가 이제는 정부의 대출규제에 의해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다”며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반대로 축소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등 1·2인 가구의 주거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주택 보유자 등 실수요자들에겐 이주비 LTV 규제 완화해야

정비업계는 1+1분양 신청자뿐만 아니라 이주비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분별한 이주비 대출 규제로 별도의 소득 없이 가진 것이라곤 집 한 채가 전부인 은퇴자나 고령자 등 영세조합원들이 이주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 현금청산자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있는 조합원들은 급한 대로 신용대출 등을 통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면 되지만, 소득이 없는 조합원의 경우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해 결국 조합원 지위를 포기하고 현금청산자로 전락해 타지로 내몰리는 처지에 놓인다는 것이다.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서 세입자까지 피해를 입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집주인이 이주비 대출을 받아도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이 부족해 ‘전세금 미반환’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기습적인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일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안양·광명·하남·수원·구리·의왕과 인천 남동·서구 등을 새로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 발표하고 이틀 뒤인 19일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그 즉시 △LTV 50%→40%(9억원 이하) 대출 규제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투기세력과 선의의 피해자를 구분해 적용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주비를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에 포함시키는 인식자체를 버리고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 등 실수요자라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예고 없는 기습적인 대출규제 강화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오던 원주민 재정착을 막아서고 있다”며 “조합원 모두가 부동산 투기자라는 편협한 시각을 버리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자 등 영세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비 대출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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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순 2020-09-13 11:04:50
1+1 신청한 조합원을 다주택자에서 제외시켜야합니다ㆍ
입주권상태일때 한개씩 분리시켜 팔수도 없게 하고 준공후에도 한채는 3년동안 못팝니다ㆍ
다주택자 제외시켜주던지 분리해서 ㅣ개씩 팔수있게 해주던지 도대체 어쩌란말인지 답답합니다

muji 2020-09-13 11:12:43
1+1 조합원을 다주택보유자에서 제외시켜주세요.

지요 2022-09-13 17:27:29
특히 공유지분자들 두세대가 1+1 주택 신청을 하는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