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개발 이주비 대출규제 시각 바뀌나
정부, 재개발 이주비 대출규제 시각 바뀌나
공공재개발, 물량확보 유인책으로 이주비 지원 추진
'대출규제=사업지연' 인정... 일반 정비사업도 완화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9.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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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개발 재건축시장에서는 정부도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일반 정비사업에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공공재개발 유인책 중 하나로 이주비 지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사실상 이주비 대출이 주택구입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가 인정한 격이라며 전면적인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공공재개발을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사업장을 재개하고, 추진 중인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분담금과 중도금 부담 경감, 이주비 지원, 분양가상한제 제외, 도시ㆍ건축규제 완화, 신속한 사업추진 등의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내놨다. 특히 조합원 지원책으로 모든 조합원에서 보증금 70%(3억원 한도)와 연 1.8%의 이주비 융자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이주비 등 대출규제의 완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추가 이주비 제안이 승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가장 큰 수주격전지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남3구역 재개발의 경우 시공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이주비 대여 조건으로 LTV 100%를 책임 조달하겠다고 제안했다.

은평구 갈현1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된 롯데건설 또한 기본 이주비 LTV 40%에 더해 롯데건설 자체 조달로 추가이주비 30%를 약속했다. 지방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대전 장대B구역과 부산 문현1구역 등에서 GS건설은 추가 이주비로 LTV 20%를 제안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재개발 물량확보를 위한 유인책으로 이주비 지원을 내건 것은 현행 과도한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 사업지연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한 격”이라며 “공급 물량 확보 차원에서라도 공공재개발뿐만 아니라 민간도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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