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이 총회의결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원 조정이 총회의결 거쳐야 하는지 여부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0.09.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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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A재개발조합의 사업부지 내 상가임차인들은 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위 소송 1심에서 조합이 전부 승소했다.

이에 대해 상가임차인들은 항소를 제기했고 위 항소심 진행 중 조합은 위 상가임차인들과 일정 금액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한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항소심 법원에서 조정에 합의하면서 이에 관해 별도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는 아니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 甲은 위와 같은 조합의 조정합의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것이므로 조합장이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조합원 甲의 주장은 정당한가?

해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등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에서는 위와 같이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한편 형벌법규의 해석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규정의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에 따라야 한다(같은 취지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등 참조). 이에 더하여 형벌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위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 중 관련 내용은 제4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제13호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이고,

위 조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1.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4. 정비사업비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A재개발조합이 항소심 소송절차에서 상가임차인들에게 일정금액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조정내용은 1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임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항소심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조정이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의 ‘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구 해석상 명백하고,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으로도 볼 수 없다. 

A재개발조합의 위와 같은 항소심 법원에서의 조정행위가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이루어졌을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합이 항소심 법원의 조정에 응하며 이에 대해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 가지고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를 위반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 甲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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