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한 임원, 보궐선거 입후보 할 수 있나
사임한 임원, 보궐선거 입후보 할 수 있나
  • 이학수 법무사 / 이학수법무사법인(유)
  • 승인 2020.09.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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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보궐선거란 조합원 총회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임원이 사임, 해임 또는 유고 등으로 인해 임원의 직위를 잃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서 그 후임 임원을 정관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임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 의결 사항(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7호)으로 하는데 반해, 도시정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를 설치해 그 대의원회로 하여금 총회의 일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합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은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과 조합정관에 정한 법정 정족수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조합 이사회와 대의원회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임원의 사임으로 인해 종전에 선임된 임원에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조합은 이사회를 소집해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보궐선임하기로 결의를 한 경우에는 조합정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임원의 사임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임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한다는 것은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다시 보궐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것으로 보궐선거의 취지를 역행하는 처사이다.

보궐선거라는 본래적 의미에 반하고 보궐선거로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게 되는데 이는 전임자 임원의 지위를 상실을 전제로 사임한 임원을 대신해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게 되는 취지에도 반한다.

나아가 사임한 임원이 보궐선거 입후보자로 등록한다는 것은 조합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으로서 대의원회가 조합원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도 반하고 이사회가 도시정비법상 보궐선거를 실시할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조합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무력하게 할 수도 있다.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 관리규정에 의하면, 대의원회에서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으로 보궐선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간적 손실과 재정적 경비는 조합원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또한 사임한 임원은 애당초 임원의 지위를 사임할 당시 본건 보궐선거에는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후보자로 등록하는 행위는 금반언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며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또다시 보궐선거에 나선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조합 임원으로서의 도덕성에도 논란거리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므로 보궐선거의 내재적 의미, 도시정비법상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기능과 그 취지, 사임할 당시의 임원의 진의, 조합원의 비용부담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사임한 임원이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므로 이를 허용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학수 법무사 / 이학수법무사법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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