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흑석11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최형용)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조합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대방동 소재 라무르 웨딩하우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사업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는 총 조합원 699명 중 서면결의서 제출 603명, 현장투표 9명 등 612명이 참석해 성원했다. 총회장에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후 참석한 조합원을 포함해 146명이 참석해 직접 참석 의무비율도 충족했다.
사업시행계획 의결 외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시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안건과 조합정관 변경 안건도 함께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최 조합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 절박하게 마련된 총회가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 다행이다.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향후 추진업무도 최선을 다해 꼼꼼히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을 의결함으로써 사업은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최대 30% 상한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재개발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으며, 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지난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을 할 때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이 종전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세입자 수 등 구역 특성에 따라 주택수급의 안정이 필요한 경우 10%p 범위까지 추가할 수 있어 최대 30%까지 비율을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는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은 5~15%에서 5~20%로 확대된다. 그 밖의 지역은 바뀌지 않고 현행대로 5~12%가 유지된다.
재개발 사업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 상향은 법 시행일인 오는 9월 24일부터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