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사업자 케이원 780억 규모 위약벌 소송 제기 ... 청천2구역 조합 '화들짝'
기업형 임대사업자 케이원 780억 규모 위약벌 소송 제기 ... 청천2구역 조합 '화들짝'
조합 패소 시 청천2구역 조합원 당 5천만원 추가부담해야 할 판 ... 정부에 해결책 호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9.03 14: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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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일반 재개발로 성공적인 사업방식 전환을 마무리하는 청천2구역의 유일한 고민은 뉴스테이 탈출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벌 부담이다. 현행 뉴스테이 제도에서는 뉴스테이를 중도에 포기한 조합에 대해 위약벌을 부담시키고 있다. 

실제로 청천2구역은 지난해 뉴스테이 포기를 총회에서 결정한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포기를 인정받았다. 이어 올해 4월 총회에서는 무궁화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한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착공 등 굵직한 일정들을 진행해 왔다. 
문제는 청천2구역의 뉴스테이 탈출이 당초 사업파트너로 계약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와의 이해관계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뉴스테이 사업참여를 통해 사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던 청천2구역의 임대사업자인 케이원청천2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측에서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케이원 측은 조합을 상대로 780억원의 위약벌 소송과 함께 향후 발생할 이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원 측은 한국토지신탁을 주축으로 LH, HUG 등 국가기관이 각각 지분별로 참여한 법인이다.
그러나 조합 측은 억울한 점이 많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15년 첫 시범지구 현장으로 지정된 이후 뉴스테이 제도 미비로 인한 사업지연과 그에 따른 조합의 금융비용 증가, 기회비용 등의 사업성 악화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최근 정부 규제에 따른 인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및 고분양가관리지역 지정으로 분양 수입도 기대에 못미치게 되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호소하고 있다. 
조합 측은 780억원 규모의 이번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할 경우 조합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조합원 당 5천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해 조합원에게 크나큰 타격이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조합관계자는 조합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정부와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향상의 목표를 함께 추구해오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명분없는 소송을 중단해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을 정부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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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2020-10-06 08:34:40
오보는 희망사항입니다.

관계자 2020-09-11 11:06:08
오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