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현대1차 리모델링 권리변동계획 의결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 권리변동계획 의결
내년 초 이주 완료 목표로 ‘사업 속도’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9.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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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현대1차가 권리변동계획안을 의결하며 사업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정기)은 지난 12일 둔촌현대1차 아파트 노인정에서 비대면 방식의 총회를 개최해 권리변동 확정계획 승인 건을 의결했다. 총회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철저를 기하기 위해 유튜브 생방송 비대면 총회로 진행했다.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은 수직증축이 아닌 수평증축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종전 14498가구의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 14, 지하 2572가구(74가구 증가)로 변모하게 된다. 특히 주차공간이 획기적으로 변한다. 입주민들을 주차장 부족 문제에 시달리게 했던 종전 지상 주차장의 368면이 리모델링 후에는 지하 2층 공간에 700, 지상에 9면으로 총 709면의 공간을 확보해 주차 문제를 해결한다. 수평증축 형태는 종전 전용면적 84형 단일 타입에서 84901123가지 타입으로 각각 확대한다.

결국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규약 변경 건 조합 임대의원 보궐선임 추인 건 조합 기수행 업무 추인 건 사업비 등 예산() 승인 건 사업계획 변경 승인 건 이주비, 사업비, 중도금 등 금융기관 선정 및 협약서 체결 위임 건 사업촉진 금융 약정에 관한 건 이주비,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분담계획과 청산세대 관련 비용 승인 건 이주 의결 및 세부 일정 위임 건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비 대출, 사업비 대출, 중도금 대출 보증 약정 체결 승인 건 중도금 대출 조합원에 대한 조합 및 조합장 연대보증 체결 건 시공사 공사도급 본계약서() 승인 및 계약체결 위임 건 신탁등기 승인 건 권리변동확정계획 승인 건 리모델링 주택사업 조합원 계약 승인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의결 건 법인등기 추인 건 매도청구세대 처분의 권한(가격, 시기, 방법 등) 대의원회 위임 건 일반분양분 공급 권한(가격, 시기, 방법 등) 대의원회 위임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 건 등을 의결했다.

김정기 조합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업이 다소 늦어졌지만 이번 총회에서 권리변동계획 등 향후 사업 진전을 위한 각종 안건들이 의결돼 다행이라며 이번 총회 결과는 곧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라는 조합원들의 요청으로 받아들여 향후 사업을 빠르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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