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 절반 이상 재건축 원하는데 구역해제
서울시, 주민 절반 이상 재건축 원하는데 구역해제
신수2·정릉6 주민의견조사 실시...동의율 50%넘었지만 부동의 결정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9.14 1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연장 허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서울시가 두 곳의 재건축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나서고 있는 중에 구역해제를 결정하면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일정 기간 동안 사업에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주민 30%의 동의로 일몰기한을 2년 동안 연장이 가능하지만,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서울시 재량으로 결정한다.

이에 올해 초 정비사업 일괄 일몰 대상에 들었던 서울 재개발·재건축구역 중 24곳이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했다. 이 중 19곳은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됐고, 여의도 목화아파트와 미성아파트 등 2곳은 재심의 예정이다. 하지만 마포구 신수2구역과 성북구 정릉6구역 등 재건축사업지 2곳은 지난 4월 한차례 재심의 결정 후 부동의 결정을 받았다.

특이한 점은 이들 두 단지는 여타 단지와 별개로 재심의 결정 후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두 곳 모두 토지등소유자 50%이상이 사업에 찬성했지만, 반대가 많다는 이유로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수2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은 62%였지만, 반대가 43.2%에 달했다. 정릉6구역 주민들의 사업 동의율은 62.22%이며 반대비율은 38.12%이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년 연장을 해도 조합설립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정비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일몰제 연장을 받아주겠다고 했음에도 추가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해 증산4구역 사례와 마찬가지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며 비난하고 있다.

증산4구역은 지난 20166월 전체 토지등소유자 32%의 동의를 받아 은평구청에 일몰기한을 연장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재량행위로 “2년 연장해도 사업추진(조합설립)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구역해제가 결정된 일몰제 적용 1호 현장이다. 추진위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일몰기한 연장은 서울시의 재량권이라고 판결하면서 구역해제 절차가 진행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에 도계위에 상정된 10개 중 8곳의 재건축단지들은 따져보지도 않고 연장을 허용했지만, 이들 두 단독주택재건축 현장은 별도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특히 서울시가 주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해놓고 주민 50%이상이 사업을 원하고 있음에도 일몰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증산4구역처럼 구역해제를 하기 위한 편파행정이 아니였나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