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코로나 직격탄’… 조합들 규제 앞두고 발동동
재개발·재건축 ‘코로나 직격탄’… 조합들 규제 앞두고 발동동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사업장 총회 줄줄이 연기
재개발, 23일부터 임대주택건설비율 최고 30%
재건축, 내년부터 2년 실거주해야 분양권 부여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9.16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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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내려지면서 전국의 정비사업 조합들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4월 코로나 초기 대유행 때와 같이 각종 총회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서울·경기지역에 한해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됐다. 이에 따라 최소 수십명 이상의 조합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총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특히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각종 규제책들의 적용을 회피가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여러 조합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재개발사업은 오는 24일부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적용된다. 23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비율 한도가 최대 30%까지 상향조정된다.

이에 오는 23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재개발조합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총회 의결이 필수인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여 총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일부 현장에서는 개정안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구청의 집합 금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강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정비업계뿐만 아니라 관할 구청에서도 시행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지속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 신청을 하지 못하면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재건축 초기 단지들이 연내 조합설립을 목표로 잰걸음을 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확산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데다가 최근 토지등소유자들이 대면 접촉을 꺼리면서 동의서 징구에 차질을 겪고 있다. 

나아가 규제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정비사업 조합에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등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조합이 관할 인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조합원 직접 출석 없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민병덕 국회의원(안양시 동안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이번 주 중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에 이어 또다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조합의 총회 개최가 금지되면서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과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조합원 직접 참석 비율을 없애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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