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시행인가 24일까지 신청 못하면 임대의무 최대 30%”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24일까지 신청 못하면 임대의무 최대 30%”
코로나 재확산에 발목 잡힌 정비사업장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9.16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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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가락시영·신반포15차 줄줄이 총회 연기
흑석11구역 등 일부사업장, 지자체 연기 공고에도 강행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정비사업 조합들의 사업에 발목이 잡혔다. 올해 초와 마찬가지로 총회개최가 사실상 금지돼 사업추진 자체가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확산세가 장기화되면서 당장 오는 24일 시행 예정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속도를 내던 재개발현장에 빨간등이 켜졌다.

이에 정비업계뿐만 아니라 관할 구청까지 각 규제의 시행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지속 요청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결국 구청의 연기 권고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강행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전국 곳곳에서 총회 연기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서울·경기지역에 한해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됐다. 전국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20일까지다. 이에 따라 최소 수십명 이상의 조합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총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전국의 정비사업 조합들의 사업에 발목이 잡혔다.

실제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조합은 지난 9일 개최 예정인 제4기 조합임원 선거 등을 위한 총회를 연기했다. 서초구청이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종료되는 13일 이후로 총회를 연기하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은 이사회를 거쳐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총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노량진4구역 재개발조합 역시 지난 12일 시공자 선정 및 정기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오는 19일로 연기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헬리오시티) 재건축은 오는 19일 총회를 개최해 개별등기를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구청에 이전 고시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송파구청에서 코로나 확산 우려로 조합에 총회를 열지 말 것을 경고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 총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과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도 지난 달 개최 예정인 총회를 연기했다.

전국 정비사업지 곳곳에서도 총회를 연기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 부산지역 최대어로 꼽히는 문현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달 22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열고 GS건설과의 수의계약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조합은 9월 중으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연기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산 수안1구역 재건축조합 역시 지난달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연기했으며, 부산 범천1-1구역과 온천4구역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변경 위한 총회를 연기했다. 이외에도 경남 창원 가음1구역 재건축, 경남 이현 1-5구역 재건축 등이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당초 예정된 총회를 연기했다.

▲24일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못하면 임대주택 의무비율 30%… 재개발조합 ‘불똥’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규제전 막차를 타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던 재개발현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재개발사업은 오는 24일부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적용된다.

지난 6월 개정된 내용으로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비율 한도가 최대 30%까지 상향조정된다. 또 임대주택 건립 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추진하는 재개발단지에도 새롭게 임대주택 건립 의무가 부과된다.

새 규정은 수도권 지역 15%였던 시행령 의무비율 한도를 20%까지 늘리고,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비율도 5%p에서 10%p로 늘렸다. 추가부여 조건은 ‘세입자 수가 과다할 경우’에서 ‘주택수급안정 등 구역특성에 따라’로 바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의무비율은 최대 30%다.

적용대상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단지다.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행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오는 23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재개발조합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총회 의결이 필수인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여 총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에는 재적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정비업계뿐만 아니라 관할 구청에서도 시행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지속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한남2구역 재개발조합은 오는 19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 개최를 예정한 상태다. 수도권에 내려진 2.5단계가 종료되는 13일 이후와 유예기간인 23일 사이에 사실상 마지막 데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안정화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기한이 연장될 경우 총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한남2구역의 경우 재적조합원이 약 1천여명으로 총회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200여명 이상이 현장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 만일을 대비해 조합은 철저한 방역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합은 조합 사무실이 들어선 건물 옥상과 나머지 공간 등을 활용해 50명 미만씩 인원을 나눌 예정이다.

한남2구역 조합 관계자는 “마스크 의무착용과 열 체크 등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켜 총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지만 않는다면 총회 개최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현장에서는 오는 24일 시행되는 개정안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구청의 집합 금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강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일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임시총회를 강행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조합원 총 699명 중 146명이 직접 현장에 참석했으며, 조합측은 노량진역 인근 한 웨딩업체 내 3곳의 공간을 빌려 조합원들을 분산시켰다.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6일 야외에서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사업시행계획 수립했다. 재적조합원 1천512명 중 330여명이 현장에 직접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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