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 피하려 연내 조합설립 안간힘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 피하려 연내 조합설립 안간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9.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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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코로나 확산세가 장기화되면서 재건축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아직 조합설립을 하지 못한 사업초기 단지들은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신청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재확산 되자 고심에 빠졌다.

국토부는 지난 6·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12월 법령 개정 전까지 조합설립을 신청하는 단지들은 해당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재건축 초기 단지들이 연내 조합설립을 목표로 잰걸음을 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확산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송파 한양2차 재건축사업은 최근 조합설립 동의율이 86%에 달해 지난달 28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여파로 9월 6일로 한차례 연기된 후 확산세가 지속되자 오는 20일로 연기됐다. 

신반포2차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최근 약 2주 만에 조합설립 동의율을 모두 충족해 9월 중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음달 1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에서도 조합설립을 위해 한창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코로나의 여파로 타격을 입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과 5구역(한양 1·2차)가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하면서 연내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구현대, 현대 1~7·10·13·14차)은 조합설립 동의율이 70%를 넘기면서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다만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토지등소유자들이 대면 접촉을 꺼리면서 동의서 징구에 차질을 겪고 있다. 

압구정3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실거주 2년 요건이 거론되자 일단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연내 조합설립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동의율이 급격히 올라갔다”며 “하지만 최근 코로나 재확산 되고 있어 조합설립에 최대 복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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