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재개발·재건축도 ‘비대면 총회’ 가능할까
코로나19 장기화… 재개발·재건축도 ‘비대면 총회’ 가능할까
민병덕 의원 ‘정비사업 비상대응책’ 발의 눈길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9.16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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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상의 집회 금지로 총회 개최 사실상 불가능
둔촌주공 하루 3억원 이자부담… 조합들 적극 환영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조합원 직접 출석 없이도 총회 개최를 허용하는 법안이 도입된다. 코로나19 등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조합이 관할 인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조합원 직접 출석 없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조합들이 총회 개최를 못해 오도가도 못하게 된 최악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이다. 일선 조합들은 이 같은 소식에 “도입이 시급한 법안”이라며 크게 반기고 있다. 

▲“조합원 직접 출석 없어도 총회 개최”

민병덕 국회의원(안양시 동안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이번 주 중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조합원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현행 ‘도정법’상의 직접 참석 비율 규정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되레 사업을 중단시키고 조합원의 의사결정 기회조차 차단, 이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조합원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현행 도정법에서 조합은 주민총회, 창립총회 등을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고 있고, 총회의 종류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10~20% 이상을 직접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총회 의결 방법을 명시한 도정법 제45조 제6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 제42조에서는 이 같은 20%의 가중된 직접 참석 비율을 명시한 총회는 위의 3가지 경우와 함께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의 경우에도 전체 조합원의 20%가 직접 참석하도록 했다. 

문제는 국내 2천여 곳에 달하는 정비사업 현장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개최해 안건을 의결해야 하는데, 총회 개최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실내 5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시키고 있는데, 이 50명을 10%의 직접 참석 비율로 본다면 전체 조합원 500명 이상의 조합은 총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도정법 제45조 7항을 개정해 타 법률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정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 직접 참석 없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타 법률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인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제6항에 따른 조합원의 직접 출석 없이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종전 제7항 내용인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신설된 제3항으로 옮긴다. 제3~5항 내용은 10~20%의 직접 참석비율을 명시한 규정이다. 

민병덕 의원실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 1천 가구 이상의 정비사업 현장은 이주 후 사업이 지연될 경우 매월 10억원 이상의 이자 부담을 해야 해 조합원에게 크나큰 부담을 지울 것”이라며 “이를 위해 조합원의 직접 출석 없이도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결권을 보장하고 조합원의 부담금 증가를 예방함으로써,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과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합 “직접 참석 비율 없애는 제도 도입 시급”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2단계 격상으로 일선 조합들은 사업지연으로 인한 비용 부담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다.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총회 개최가 막혀 관련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6천여 가구의 이주를 마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은 매달 100억원, 하루 3억원의 이자 비용이 공중에 증발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이주 중인 서울 서초구의 모 재건축 구역의 경우에도 매달 30억원, 하루 1억원 안팎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날수록 조합원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러나 정부와 함께 관할 지자체들까지 나서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한층 강화된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속속 발표하면서 조합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달 28일 관내 19곳의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하달한 행정명령 공고를 통해 10인 이상 소집되는 총회 개최를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조합들은 사실상 총회를 개최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수원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 공고문을 통해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국적인 재확산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시 지역사회 내 집단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수원시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시까지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조합들은 사면초가다. 총회 개최가 사실상 막히면서 사업추진 방법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50인 규정을 피하기 위해 차량 안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하거나, 총회장을 3개층 대여해 1개층 당 50인 규정을 준수하는 등 묘안을 짜내고 있지만 이것도 언제 막힐지 몰라 불안해 하고 있다.

그나마 내놓은 해법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일인 이달 20일 이후의 어느 날을 정해 총회 일정을 잡아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총회가 무산될까 초조해 하는 분위기다. 

한 정비업체 대표는 “우리 사업장의 경우도 최근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아서 향후 절차를 추진해야 하는데, 지자체의 행정명령 공문이 전달되면서 향후 사업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며 “하루 빨리 직접참석 비율을 없애는 법안이 도입돼 전국 2천여곳 조합들의 사업추진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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