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울시 비대면 원격회의... 민병덕 의원 도정법 개정에 기대감
국회·서울시 비대면 원격회의... 민병덕 의원 도정법 개정에 기대감
서울시의회 비대면 원격회의 도입
국회에서도 시스템 전환 분위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9.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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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 조합의 총회시 직접 참석 의무비율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으로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도정법 개정안은 현재 진행 중인 국내 공공기관들의 회의 시스템 전환 기조와도 부합해 조속한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모두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점에서 공공기관들의 시스템 변경의 이유와 방향이 민 의원의 법 개정안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의회가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근무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원격출석과 비대면 표결 실시를 선언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0일 회의규칙에 ‘원격출석과 비대면 표결’근거조항을 신설해 지방의회가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장 발언대와 의석에서 발언하도록 돼 있는 회의규칙을 개정해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 출석과 원격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격으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표결에도 원격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 표결은 회의장 출석 표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제한된 공간에 110명의 의원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을 하다가는 (코로나 감염으로) 지방의회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지방의회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서둘러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회의 방식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국회 비대면 회의의 법적 쟁점과 과제’보고서에서 “국회도 역사상 처음으로 몇 차례 잠정 폐쇄되는 등 이전과 같이 회의장에 집회하는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은 어려워졌다”며 “비대면 방식 출석을 출석의 한 방식으로 인정해 궁극적으로 헌법기능의 마비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정형적인 출석의 형태는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심의와 표결을 실시해 국회가 제대로 헌법상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국회 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면서 “기술적으로 허용된다면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비상시에도 헌법기관의 중대한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회의와 표결이 가능하도록 할 방안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의사소통은 단지 대화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표정과 몸짓 등 다양한 대화 외적인 요소도 포함되므로 비대면 회의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면서 “어디까지나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건을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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