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해제구역 신축빌라 난개발 방지대책 나온다
일몰 해제구역 신축빌라 난개발 방지대책 나온다
천준호 의원 법제화 추진
  • 최진 기자
  • 승인 2020.09.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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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도심 주택공급 대책으로 꺼내든 공공재개발이 일몰·해제구역을 중심으로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법제화도 탄력을 받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강북 갑)은 지난 1일 공공재개발사업과 주택공급 활성화지구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6대책, 8·6대책에서 꺼내든 공공재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됐다. 공공재개발을 위해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되면 현행 국토계획법의 상한용적률 120%까지 건축할 수 있고, 늘어난 용적률로 건축된 주택의 20~50%는 소형주택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명시하면서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일몰·해제구역들에서 강력하게 요청했던 건축행위 제한이 법제화된다. 그동안 일몰·해제구역에서는 신축빌라 난립으로 노후도가 하락해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뿐 아니라, 활성화 예정구역까지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앞으로 활성화지구를 지정하기 전부터 후보지에 대한 신축행위·지분분할 행위를 제한하는 ‘활성화지구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더불어 활성화지구 지정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감정평가액보다 비싸게 분양해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책을 세웠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제외 인센티브는 향후 주택법 개정을 통해 추가될 예정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용적률 혜택과 기부채납 완화율이 예상보다 크게 상정됐기 때문에 법제화 이후 사업전환을 고민할 현장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며 일몰해제구역에서 확산되는 신축빌라 난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향후 잠재된 사업지를 지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공공재개발 기대에 편승해 지분분할 목적으로 빌라 신축행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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