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조합원 재건축부담금, 조합이 해결하라고?
상가조합원 재건축부담금, 조합이 해결하라고?
전문가들 “국토부, 시급히 해법 마련해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9.24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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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가조합원 재건축부담금의 개시가격 문제가 나오는 원인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자체의 문제를 지적한다. 졸속으로 입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국토부가 나서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 법이 도입되던 2006년부터 졸속입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집값 잡기에 올인했던 노무현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도입을 밀어붙였던 규제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당시 급하게 입법을 몰아붙였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의 흠결은 재건축 규제 방침을 고수하는 현 정부에서 드러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몇 차례의 시행 유예 끝에 14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실제 재건축부담금 징수에 나서면서 그동안 잠복돼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조합원 분담금 간 형평성에 상처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 수위가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토부가 밝힌 “조합 내부 기준을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에서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조합 내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한다.

개별 조합원의 호주머니 사정과 직결된 분담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조합 집행부가 어떤 기준을 내놓던지 간에 갈등의 여지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력을 가진 국토부에서 지침 또는 기준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상가조합원의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입법 과정에서의 실수”라며 2006년 급하게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통과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가 시급히 이에 대한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며 해법을 촉구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재건축분담금 결정 기준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 기준으로 진행해야 향후 발생한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상가조합원의 재건축부담금 기준에도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아파트 조합원의 개시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을 근거로 삼는 것처럼, 어떤 구체적 기준을 국토부에서 명시해야 한다상가 역시 공시지가에 건물의 잔존가치를 감안한다던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등의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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