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세
법인·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세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이레
  • 승인 2020.09.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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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내용은?

A. 개인은 1세대 2주택 이상을 취득시 812%로 인상하고 법인을 이용한 우회 취득 방지를 위해 법인은 1주택부터 12%세율을 적용하며 다만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 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은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한다.

예를들어 10억원에 취득해 12%가 적용되면 12천만원이 중과세 된다.

첫째, 다주택자 취득세 강화내용으로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로 인상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종전주택을 3년 이내 및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미처분시 추징).

둘째, 법인 및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12%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중과대상이 고급주택별장 취득시 세율 8%를 가산한다.

Q. 증여 취득 및 1세대의 범위, 주택수 산정 내용은?

A. 첫째, 증여 취득의 경우는 다주택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3억이상인 주택 증여시 세율을 12%로 인상했으며,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자 기준).

둘째, 1세대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능하며 또한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합가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셋째, 주택수 산정은 1세대가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로 한다. 신탁주택의 경우 신탁을 통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위탁자의 주택수에 가산한다.

그러나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5년 이후인 경우로서 지분 상속시 주된 상속인(최고지분 등)의 주택수에 포함하고, 투기 우려가 없거나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개정세법 시행일인 20208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수에 포함 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정전의 주택 취득으로 본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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