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2구역 재개발조합 임대비율 30% 피했다
한남2구역 재개발조합 임대비율 30% 피했다
19일 사업시행계획안 총회 개최…수일내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 접수
인가신청 접수 후 교육‧환경영향평가 등 계획안 보완 예정
  • 최진 기자
  • 승인 2020.09.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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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을 위한 총회 개최에 성공하면서 최대 30% 임대비율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한남2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김성조)은 지난 19일 오후 3시 용산구 보광로 태광빌딩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접수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은 총회 의결을 토대로 용산구청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해,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는 임대주택 비율 상향 규제를 피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조합원 911명 중 서면참석자를 포함해 750명이 참석했으며, 총회장에는 조합원 183명(20.0%)이 직접 참석했다.

조합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총회 개최일 전부터 현장방역을 실시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와 좌석 간격을 넓히기 위해 태광빌딩 1‧2‧3층과 야외주차장 등 4곳으로 인원을 분산해 자리를 배치했다. 또 마스크 착용‧체온 측정‧페이스쉴드 제공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했으며, 자치구 공무원들이 조합 방역활동을 점검했다.

총회에는 총 2개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가결 됐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시행계획서안 의결의 건 △기업은행 이태원지점 마이너스 대출 신청의 건 등이다.

핵심 안건인 ‘사업시행계획서안 의결의 건’은 정부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 확대를 피하기 위한 안건이다. 재개발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을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24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개발조합은 상향된 임대비율이 적용된다.

현행 수도권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상한은 15%이다. 여기에 지자체가 세입자 비율 등 구역특성으로 고려해 최대 5%를 추가할 수 있어, 총 상한선은 20%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의무공급 비율상한은 20%로, 지자체 권한은 10%로 확대돼, 최대 30%까지로 임대주택이 부과될 수 있다.

한남2구역의 경우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경관보존을 이유로 건축물 높이가 해발 90m로 제한된 곳이다.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날 경우 일반분양분 감소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심각해 질 수 있다. 이에 조합은 지난달 건축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교육‧환경영향평가 등을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 접수 후 보완하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김성조 조합장은 “안정적인 사업성 확보와 조합원들의 분담금 상승을 막아내기 위해 서울시 관계부처와 용산구청, 국토교통부 등을 동분서주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로하신 조합원들까지 총회장에 직접 발걸음을 해주시니, 그동안 집행부가 진땀 흘렸던 수고로움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 마이너스 대출신청의 건은 조합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을 위해 조합이 내년에만 총 3번의 총회를 예정하면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부족 등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상정됐다. 조합은 2021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확정총회와 9월 시공자 선정총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 조합장은 “이번 총회로 임대주택을 238가구로 고정할 수 있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내년 3번의 총회와 시공자 선정 등을 통해 이제부터는 조합원들의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조합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272-3번지 일대 11만5천5㎡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남뉴타운 내에서도 서울지하철6호선 이태원역과 연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이 구역은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조망권을 고려한 중층아파트단지로 설계돼, 저밀도 주거지에서 기대할 수 있는 프리미엄 주거환경이 기대되는 현장이다. 현재 확정된 사업여건에 따르면 지하 6층 ~ 지상 14층 규모의 1천537가구가 신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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