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삼부ᆞ압구정4,5구역 속도... 재건축 ‘2년 실거주’ 회피 안간힘
여의도 삼부ᆞ압구정4,5구역 속도... 재건축 ‘2년 실거주’ 회피 안간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10.05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제 도입을 앞두고 강남권 주요 단지들이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2월 법령 개정 전까지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단지에는 이 규정 적용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영등포구 여의도 삼부아파트 재건축추진위는 창립총회 개최 준비에 나섰다. 지난 9월 26일 주민총회를 열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 조합설립 채비를 마친 뒤 11월 경 창립총회를 개최, 연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함으로써 2년 실거주 의무제 적용을 피해나갈 계획이다. 

조합원 간 갈등 등으로 17년째 사업이 멈춰 있던 서초구 신반포2차도 내달 13일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추진위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압구정특별계획구역 4구역과 5구역은 조합 설립 기준인 75%의 동의율을 각각 채웠으며, 압구정지구 한복판에 위치한 압구정3구역도 동의율 70%를 넘겼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