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년 실거주’ 개정안... 올해 안에 국회 의결
재건축 ‘2년 실거주’ 개정안... 올해 안에 국회 의결
개정안 발의한 조응천 의원실 입장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10.05 14: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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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당정은 올해 12월 중에 2년 실거주의무제가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10일 2년 실의무거주제 규정이 담긴 ‘도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법 시행 전에 조합설립 신청을 하면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 제72조 제6항 2호를 신설해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고, 연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합산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한 주택에서 위탁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상속 또는 이혼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뒀다.  

조응천 의원실 관계자는 2년 의무거주제 도입 취지에 대해 “투기든 투자든 불문하고 어떤 형태로든 외부인들의 재건축 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라며 “재건축의 근본 취지가 노후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다시 집을 짓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 노후아파트 안에서 생활불편을 감내한 사람들에게 재건축 분양권을 부여하는 게 맞는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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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선 2020-10-05 14:45:13
재건축 실거주 2년 소급적용 철회되어야합니다. 지금 임대인들도 임차인들도 너무 힘듭니다. 수년간 보유하면서 전월세공급자로 기여한 재건축 소유자들에게 갑자기 실거주 2년 소급적용하는것은 헌법에 보장하는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비용지불하고 세금내고 구입취득할때 2년실거주조항이 없었습니다.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실거주조항만들어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됩니다.임대인 2년 실거주문제때문에 저렴한 재건축아파트에거주한 임차인들은 갈곳이 없습니다. 시장혼란 야기한 재건축
실거주 2년조항 소급적용 철회해야합니다. 꼭 실시하려면 2021년 이후 법시행이후 새로재건축 구입하는 소유자부터 적용해야지, 기존 수년간 보유해온 소유자들에게 소급적용하는것은 부당합니다. 제발 고집좀 그만부리고 법안 폐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