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개발 임대비율 8.5 → 10%로 상향
부산시, 재개발 임대비율 8.5 → 10%로 상향
관련법 개정안 행정예고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10.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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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부산시가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8.5%에서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세입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부산시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임대주택과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지난달 3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24일 이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사업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전체 가구 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 한다. 다만 정비구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5%로 완화된다. 상업지역의 재개발사업은 별도의 의무 비율이 없다.

부산시는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구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지가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1만2천389가구에서 6천348가구로 급감해 불가피하게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부산에는 준공된 재개발 임대주택이 34개 구역 2천501가구, 건설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재개발 임대주택이 48개 구역 4천230가구가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해 재개발구역 4곳에서 1만2천389가구 규모 임대주택이 공급될 계획이었지만 감천2·우암1·우암2 등 3곳이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재개발구역 내 다가구주택 등이 많아 기존 세입자들의 내몰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서민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구역 내 다가구주택 등이 많아 기존 세입자의 둥지 내몰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 주거 불안을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하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5%에서 8.5%로 상향했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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